6인조 보이그룹 멤버 성추행 실형선고
6인조 남성그룹 멤버 성추행 '유사성행위' 수위 어떻길래?
가해자 A씨.. 활동 당시 출연했던 영화 버젓이 영화제 상영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이 멤버가 출연한 작품이 최근 한 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오늘 5월 30일 아이돌그룹 출신 A씨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6인조 남성그룹 멤버 성추행 '유사성행위' 수위 어떻길래?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졌고, 일회성이 아닌 최소 세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A씨에 대해 법원 측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동성 끼리의 성추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성끼리의 '유사강간'은 성립이 될 수 없는데, 만약 A씨가 '항문성교'를 하였더라도 강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자끼리의 강간 이라면 유사강간으로 처리되며, '구강성교'가 아닌 '항문성교'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 A씨.. 활동 당시 출연했던 영화 버젓이 영화제 상영
한 언론매체 취재 결과 A씨가 활동할 당시 출연했던 작품이 최근 열린 한 영화제에서 상영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는 팬들은 상영 소식을 공유하며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의 소속사 대표는 언론매체에 “사안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당사자 분리’ 조치를 했고, 소속 아티스트들 개인 맞춤형으로 정신 상담과 성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A씨와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 했지만 수개월간 연락이 제대로 닿질 않는다”면서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영화제 상영 소식은 당사자와 영화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터테인먼트업계 특성을 고려해 미성년·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있으며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기획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인성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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