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뮤지컬 배우가 또 '강간치상'으로 입건
뮤지컬배우 강성욱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과거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가 또다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
뮤지컬 배우 강성욱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38)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23년 3월 14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

2020년 7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방소화면 캡처 / 여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배우 강성욱
MBN 뉴스 방소화면 캡처 / 여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배우 강성욱

1심은 강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한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됐다.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고 이후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강성욱의 모습. 채널A 캡처
 채널A 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강성욱의 모습. 채널A 캡처

강씨는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2017년 채널A 인기 연애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2018년에는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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